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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by 부동산 노트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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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생에최초 특별공급에 한하여 새 아파트 청약 소득기준이 완화 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우선공급 물량 -> 70%

추첨제로 선정하는 일반공급 -> 30%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2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에게 거주의무기간 부여

 

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은 수도권 주택에 입주할 경우 거주의무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공공택지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5년

민간택지 -> 2~3년

 

만양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근무·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사할 경우라면  LH 등에 우선 매각 해야 합니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 기간 >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됩니다.

현행 -> 기본세율 + 10~20%p

변경 -> 기본세율 + 20~30%p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시

현행 -> 40%

변경 -> 최대70%(1년 미만 보유)

 

 

6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 6월 부터 시행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부동산 임대차계약 30일 이내에 보증금·임대료·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신고 누락시에는 100만원 이하, 거짓 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고시원 등 비주택은 제외)

 

재건축아파트 실거주 요건 및 안전진단 절차 강화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분양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2년이상 실거주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수 있습니다.(합산 2년 요건)

 

안전진단 절차 강화

현행 ->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 작성시 처벌

변경 ->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에도 과태료 2천만원 부과, 입찰 1년 제한

 

 

1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매도 하는 경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세 부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전국 적용

*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예정

 

1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 추가

2021년 1월 1일 이후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다 받으려면 보유기간 외 거주요건도 필요

 

현행 -> 2년 이상 거주시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최대 80%)

변경 ->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 분리하여 각각 40%까지만 공제

 

 

1월,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대 6%까지 인상

2주택 이하 보유자 -> 0.6~3.0%

3주택 이상 보유자 -> 1.2~6.0%

다주택 보유한 법인 -> 개인 최고 세율 수준 적용(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

 

1월,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최대 80%로 확대

5년이상 장기보유한 만 60세 이상인 1주택자 -> 종합부동산세 최대 80%공제

 

1월, 법인 양도세 추가세율 인상

현행 ->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애 10% 추가과세

변경 ->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애 20% 추가과세

 

주택, 입주권, 분양권에도 적용하며, 20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도 추가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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